대한체육회 16일 선거 정관 개정…축구협회 회장 간선제 파기

조용직 2026. 7.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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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 선거인단 간접선거 폐지
60일 이내 회장 선출도 예외 적용
6일 사직서를 제출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정몽규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기존 간접선거제가 아닌 직선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60일 이내 회장 선출 정관도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회장은 6일 오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한 뒤 사임했다. 정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축구협회는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정 회장은 앞서 5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32강 진출마저 막힌 뒤 홍명보 감독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자 결국 정 회장은 사직서 제출 일정을 앞당겼다,

축구협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후임 회장 선거 과정을 차질 없이 공정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정 회장의 임기는 당초 2029년까지였다.

현재 상황이라면 축구협회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92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제는 이번 선거 전에 폐기될 공산이 높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기존 정관대로 축구협회 회장 선서를 치르지 못한다고 사실상 못을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는 오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기존 간선제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300명 규모로 한정했던 내용을 비롯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회장 선출 등의 내용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에 대한 기간 연장이나 예외 조항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축구협회로선 기존 정관에 따른 새로운 회장 선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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