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완화했지만…'주총 영향 미미' 등 불성실 기재 여전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 점차 높아지는 추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사율과 반대율이 모두 높아지며 ‘거수기’ 논란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285개 공·사모 자산운용사가 202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펀드 의결권 행사 내역 4만 6827건 중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 2024년(행사율 79.6%, 반대율 5.2%), 2025년(91.6%, 6.8%)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된 수치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반대율 23.1%와 비교하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찬성 안건은 3만 8602건으로 82.4%를 차지했고, 반대는 3848건(8.2%), 불행사·중립은 4377건(9.4%)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원 보수(1006건·반대율 11.7%), 정관 변경(1200건·9.2%),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1163건·7.2%) 순으로 반대표가 많아,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구조를 둘러싼 견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의 질은 여전히 아쉬웠다. 전체 285개 운용사 가운데 121개사(42.4%)는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사실상 의미를 알기 힘든 형식적 문구로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임원 선임과 정관 변경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안건에도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어 찬성’ 등 똑같은 사유를 일괄 기재해 투자자가 판단 근거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반면 한 일반 사모운용사는 안건별 검토 배경과 투자대상 회사 현황, 이사 후보 약력, 내부 규정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내부 규정 공개와 공시 서식 준수 실태도 들쭉날쭉했다. 운용사 285곳 중 226곳(79.3%)이 의결권 행사 일반규정과 세부지침을 모두 공시했지만, 59곳(20.7%)은 법규를 나열한 수준의 기본정책만 올려놓고 안건별 행사 근거를 담은 세부지침은 누락했다. 개정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23년 10월)을 반영하지 않은 곳도 51곳(17.8%)에 달했다.
공시 서식도 허점이 컸다. 87개사(30.5%)는 의안명을 ‘사내이사 선임’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데 그쳤고, 68개사(23.8%)는 의안 유형을, 134개사(47.0%)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쓰지 않는 등 기본 항목조차 빠뜨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모범사례·미흡사례 엇갈려
공모운용사 67곳을 별도로 들여다본 ‘주주권행사 체계’ 점검에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뚜렷했다. 의결권 등 주주권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8개사(26.9%)로, 이들의 전담 인력은 평균 4.2명이었다. 나머지 49개사는 운용·리서치 담당자가 겸직하거나 경영지원·백오피스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구조였다.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둔 곳은 40개사(59.7%)였고, 의결권 행사 건수·공시 준수 여부 등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는 운용사도 20개사(29.9%)로 전년보다 8곳 늘었다. 공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면, 임원 보수(910건·반대율 16.8%), 정관 변경(1090건·11.6%), 자본구조 관련 안건(164건·11.2%)에 대한 견제가 두드러졌고, 개정 상법 취지에 역행하는 이사 임기 하한(3년) 삭제, 이사 책임 감경 안건에는 반대표가 집중됐다.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도 갈렸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담조직 신설과 KPI 도입, 수탁자책임위원회 인원 확대 및 위원장 직급 상향, 의결권 자문사 선정 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NH-Amundi자산운용은 의결권행사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이원화해 기준·절차부터 집중관리 대상 선정, 외부 전문기관 선정까지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실적을 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스튜어드십을 구현한 사례로 꼽혔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 인력 4명을 두고 주주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 실질적 주주활동을 활발히 펼쳐 모범 운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신한·우리·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으로 일괄 기재하거나, 전담조직·의사결정기구·KPI 체계가 미비한 점 등이 지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어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이행과 충실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7~8월에는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점검 기준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강력 태풍 '바비' 북상…한반도 장마 변수 되나
- "억울한 '일베' 오해 바로잡아야"...조국, 이번엔 '김부장'
- 경찰, ‘여고생 살인' 장윤기 수사팀장 긴급체포… 증거인멸 혐의
- 해외까지 번진 분노…LA 식당도 "홍명보 출입금지"
- 대패삼겹살 원조는 백종원?…법원 판단 나왔다
- "갈 데 없는데" 파산 기로 홈플러스에 10만 생계 위협
- '동갑내기' 손흥민·이재성 응원한 김진수 "출전 시간으로 꿍할 선수들 아니야"
- '전과 6범' 임성근, 3층 규모 식당 오픈…"쉽지 않았다"
- "집 밖에 한 번만 나가봤으면"…7년째 외출 못한 노인의 호소
- 트럼프 전화 한 통에 사라진 퇴장 징계...FIFA, 공정성 도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