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홈플러스 대출 EOD 발생…MBK 경영진 600억 갚아야
MBK, 해당 대출에 구상권 포기
잔여 수천억 지급·보증 압박 순차 도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Edaily/20260706112106194noig.jpg)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의 보증 책임이 현실화됐다. 회생 초기 경영진이 연대보증을 선 600억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MBK 측이 당장 수백억원의 현금을 대위변제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에 내준 DIP 600억원에 대해 EOD를 지난 3일 선언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EOD 사유가 성립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4월 이뤄진 해당 대출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한 바 있다. 구상권 포기는 대신 빚을 갚아주더라도 원채무자인 홈플러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측은 홈플러스의 청·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600억원의 변제 의무를 지게 됐다. 큐리어스는 향후 MBK 경영진 측과 만나 구체적인 변제 일정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EOD 선언을 시작으로 MBK파트너스를 향한 자금 증빙 및 변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주요 경영진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직접 출연하거나 보증·담보를 제공한 자금은 총 40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청구된 6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자금보충약정 등 수천억원의 재무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나, 14일 이내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해 즉시항고할 경우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만약 자금 마련에 실패한다면 청·파산 절차를 거쳐 선순위 채권자를 우선으로 회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지은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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