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국 첫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시행
민원 편의 높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서울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에 동의하면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행정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도봉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다. 구는 이들 신청 건을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방문이 줄어들 경우 약 5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절감액은 이동·대기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교통비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의 전자적 교부를 제도화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법정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민원 처리 기간을 크게 줄였으며,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상담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바꾸고 구민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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