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마구잡이 수사 확대에 내란 특검 “증인들 입 닫아 공소유지 난항”

강지은 기자 2026. 7. 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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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자 증언 거부
핵심 참고인 홍장원도 2차 특검서 피의자
“2차 특검 무리한 수사 확대에 피해 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2월 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앞서 진행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결과를 속속 뒤집고 있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2차 특검의 무리한 수사 확대가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역 군인들이 “2차 특검에 입건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 증언이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내란 특검 수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협조적인 태도로 계엄 당시 상황을 진술했고 이들의 진술 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2차 특검에서 계엄 가담 혐의로 줄줄이 입건됐다. 이때부터 재판에 나와 “2차 특검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는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2차 특검이 입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심한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해줬던 참고인들인데,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니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YONHAP PHOTO-3505> 4차 소환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6.26 kjhpress@yna.co.kr/2026-06-26 09:29:56/<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차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내란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을 준 대표적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2차 특검은 그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네 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2차 특검의 수사 확대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우 전 KTV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송에서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이 앞서 기소한 직권남용에 이어 내란 선전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원장이 내란 선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어,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2차 특검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이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두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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