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인수금융 1.2조, 재무약정 위반했나... 이르면 이달 윤곽

김관래 기자 2026. 7.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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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송도 사옥 트리플타워 전경.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이 기사는 2026년 7월 3일 16시 2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인수금융 1조2000억원에 대한 재무 약정을 위반했을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는 약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에 따라 최종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기한이익상실(EOD)을 막기 위한 재무 약정 적용유예(웨이버) 요청 여부도 상반기 가결산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당시 출자 자본 1조5362억원과 인수 금융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인수 금융 계약에는 레버리지 비율 등 재무 약정이 포함됐다. 약정상 인수금융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배수가 6.25배 이하로 관리돼야 했지만,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는 10배를 넘어 약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해 실적만으로 곧바로 약정 위반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인수금융 계약에는 재무비율을 위반하더라도 다음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대주단이 재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약정을 준수한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이 웨이버 요청 여부를 가를 사실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의 경우 8월 14일 반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했다.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 가결산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사업계획상 목표로 잡은 올 상반기 EBITDA는 약 1391억원으로, 인수금융 재무약정상 요구되는 1239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가결산 EBITDA가 526억원으로 파악되면서, 2분기에 700억원 이상의 EBITDA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국내 영업 회복과 비용 효율화, 미국 시장 호조 등을 근거로 약정상 요구되는 EBITDA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대주단이 인정하는 EBITDA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정 EBITDA 인정 범위나 일회성 비용 반영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힌다.

재무 약정 위반 가능성에 대비한 카드도 남아 있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대주단 설명회에서 약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추가 출자나 송도 사옥인 R&D센터(트리플타워) 매각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준공된 트리플타워의 장부가액은 2375억원 수준이다. 송도 사옥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차입금 상환 재원이나 재무 구조 개선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사옥 매각은 다른 선택에 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설령 재무 약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EOD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일시적인 재무 비율 이탈의 경우 대주단과 차주 간 웨이버 협상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금융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상반기 실적 결과에 따라 대주단의 요구 조건과 컨소시엄의 대응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이 상반기 EBITDA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재무약정을 충족하면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만, 미달할 경우 웨이버 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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