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버티다 폐업' 최다…20년 넘은 음식점도 사라져
홈플러스 청산 위기에 입점·납품 소상공인 연쇄 타격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창업은 줄고 오래 버틴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지난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등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사업자의 폐업이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가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결국 파산 기로에 놓이는 등 자영업을 둘러싼 업황이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5년 이후 최저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7.5%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6.4%, 2022년 5.1%, 2023년 2.8%, 2024년 2.0%에 이어 지난해 1%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증가세 둔화는 창업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116만8천273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4년(112만7천246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최초로 100만명을 넘었던 2024년(100만8천282명)보다 3.2% 줄었다.
그러나 전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83.5%로 2013년(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새로 생긴 사업자 100명당 문을 닫은 사업자가 83.5명꼴이었다. 창업자가 전처럼 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5년 이후 최다였다.
전체 폐업자 내 비중은 32.5%로 문을 닫은 사업자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2020년(27.1%) 이후 5년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새로 썼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부진'이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54.9%) 이후 가장 비중이 컸다.
![백년가게 인증 현판 [촬영 조채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있는 노포 음식점을 선정해 부여하는 백년가게 인증 현판. 2026.2.](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yonhap/20260706055309536boqw.jpg)
업태별로 지난해 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 부진이 도드라졌다.
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전년보다 1.9% 줄어든 79만8천969명으로 8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역시 신규 창업(13만114명)이 전년보다 13.6%(2만412명) 줄어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폐업(14만2천557명)이 신규를 웃돌면서 순감소 폭은 전년(-2천491명)의 5배인 1만2천443명으로 확대됐다. 비교 가능한 통계에서 순감소는 2024년과 지난해 두 번뿐이었다.
음식업에서도 오래된 가게의 폐업이 집중됐다.
5년 이상 존속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이후 최대였다.
20년 이상 영업해온 음식점도 2천797곳이 문을 닫아 역대 가장 많았다. 2021년(1천738곳)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늘었다.
최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자영업 경기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마트 업계 2위에 한때 전국에 140여개 점포를 갖췄던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등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에 나섰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표] 가동사업자·신규사업자·폐업자

[표] 5년 이상 존속 사업자

[표] 폐업 사유

※ 출처 : 국세통계포털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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