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건보는 주인 없는 곳간이 아니다
탈모 고통 외면할 수 없지만
공적 보험은 생명부터 살펴야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일단 멈춰 섰다. 정부가 7월 4일로 예정했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하면서다. 생명과 직결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비판과 빠듯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적 보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남겼다. 건강보험은 모두가 돈을 보태 함께 쓰는 제도다. 그래서 쉽게 ‘공유지의 비극’에 빠진다. 주인 없는 풀밭에 저마다 소를 풀어놓으면 결국 초지가 황무지가 되듯, 건강보험도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은 전형적인 공유지의 속성을 안고 있다. 병원은 수익을 위해 진료와 검사를 늘리고, 환자는 보험료를 냈으니 어떻게든 더 많이 이용하려 한다. 정치권도 여기에 편승해 건보 재정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곤 했다.
탈모약 급여화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 당사자에게는 취업과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고통이다. 젊은층에게 탈모가 사회생활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모든 절박함을 떠안는 만능 장치가 아니다.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의 시급성, 대체 수단의 유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재정 투입 효과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오리지널 탈모 치료제 비용은 월 3만~6만원 정도지만, 복제약(제네릭)을 쓰면 월 1만원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진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편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 번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경계선이 흐려지면 원칙은 금세 무너진다. 탈모 급여화를 청년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에게 혜택이 더 쏠리는 ‘반쪽 청년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탈모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여드름이나 비만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사자에게 절박하지 않은 고통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모든 절박함을 떠안을 수는 없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폭발하고 고가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처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대형 과제들도 대기 중이다. 준비금이 바닥나면 결국 해법은 보험료 인상뿐이다. 오늘의 달콤한 급여 확대는 내일의 무거운 청구서로 돌아온다.
이 순간에도 생명의 기로에 선 환자들은 곳곳에 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 가운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있더라도 비급여 치료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들에게 건강보험은 삶의 편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다.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 먼저 투입해야 할 곳은 분명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 의료비, 시장에만 맡기면 무너질 필수의료다. 새로 돈을 쓰겠다면 의학적 근거와 재정 추계를 따지고 어디서 지출을 줄일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퍼주기식’ 급여 확대부터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은 먼저 손대는 사람이 임자인 주인 없는 곳간이 아니다. 국민이 매달 보험료로 채워 넣는 공동의 재산이다. 누군가의 혜택을 넓히는 결정은 다른 누군가의 몫을 줄이는 결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강보험 정책은 설익은 선의나 값싼 인기투표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무너진 원칙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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