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수사해야” 주장했던 2차 특검… 결국 “법 고쳐 기간 늘려달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공소 유지 변호사 도입, 파견 공무원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4개월 넘게 수사하고도 별다른 실적을 못 낸 2차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 초기부터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권창영 특검이 법까지 바꿔 전(前) 정권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변호사도 공소 유지?
2차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차 특검에 파견 중인 검찰청 검사는 현재 14명이다. 이들만으로는 향후 재판 대응이 어려우니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검 수사관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파견 검사 수도 늘려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차 특검은 사법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파견 공무원 정원(170명)보다는 적지만, 내란·김건희 특검(각 140명)보다는 많은 규모다. 2차 특검 측은 “파견 검사가 적은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현직 차장검사는 “곧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집중해야 할 특검에 경찰관 등 수사 인력이 왜 더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처럼 180일 수사”
2차 특검은 수사 기간도 최장 180일로 늘려 달라고 했다. 2차 특검은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25일 민주당이 주도해 출범시켰다. 지난 5월 1차 수사 기간인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을 채우고,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2차례 연장해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특검법을 개정해 30일 더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처럼 역대 최장 기간(180일) 특검을 요구한 것이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4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따로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보 정원(5명)은 겨우 맞추고, 파견 검사 정원(15명)은 아직도 못 채운 2차 특검이 인력을 늘려 수사를 더 하겠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속영장 발부율 50% 안 돼
그간의 수사 실적으로 볼 때 2차 특검이 조직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2차 특검은 지난 4개월여 동안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5명(구속영장 발부율 45.5%)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최근 2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2024년 69.6%, 2025년 73.7%)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2차 특검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잇따라 기각했다. 특검 측이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북 송금 사건 관여 의혹 수사는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2차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3대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2차 특검이 중간 간부급 군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입건해 혐의가 무거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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