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같은 학원 차리자 성추행 무고한 학원원장

김무연 기자 2026. 7. 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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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시켜 성추행 당했다 무고 지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퇴사한 직원이 동종 입시학원을 차리자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 성추행 고소를 꾸민 혐의를 받는 입시학원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박지나)는 모 입시학원 전 대표 A(40대) 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A 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40대)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공동대표 C(30대) 씨와 직원 D(40대) 씨는 무고방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E 씨가 같은 업종의 학원을 개업하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성추행 사건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E 씨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C 씨와 D 씨는 직장 워크숍에서 성추행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음에는 E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무고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관계자들의 약 1년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이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짜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A 씨와 공동대표 C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 감정을 통해 해당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와 C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검찰은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허위 고소 등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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