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술값 안 빌려주자 흉기난동 벌인 50대 [사건실화]
서울남부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동종 범행 전력에도 재범"

여씨의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8일 오후 5시께 강서구 주택에서 그는 최씨에게 술값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또다시 부엌칼을 꺼내 들었다. 여씨는 곧장 최씨가 사는 서울 양천구 한 고시원으로 향하려 했으나, 같이 술자리에 있던 이모씨(50)가 흉기를 빼앗고 말리기 시작했다.
이에 분노한 여씨는 이씨에게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6~7차례 때렸다. 이후 여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께 부엌칼뿐 아니라 15cm 길이의 과도까지 챙겨 최씨가 머물던 고시원을 찾았다.
당시 여씨를 따라가던 이씨가 부엌칼을 빼앗았지만, 여씨는 남은 과도를 왼손에 든 채 최씨를 겨누고 흔들며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냐"·"가만두지 않겠다"·"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최씨의 얼굴 왼쪽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여씨의 만행은 병원에서도 벌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박모씨(45)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여씨는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박씨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막말을 퍼부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엌칼 1자루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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