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재산 숨겨도 소용없다”…비트코인 압류·매각 시대 열린다
판결 전 코인 빼돌리기 차단…전자지갑 동결 위한 보전처분도 신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 앞으로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코인 압류부터 매각, 현금화는 물론 소송 중 전자지갑 동결까지 가능한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하면서 가상자산도 일반 재산처럼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와 매각, 현금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하면 해당 자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하며, 집행관이 이를 넘겨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도 명확해진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뒤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 거래량이 많은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처분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를 신설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의 후속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집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 구조에 맞는 절차를 마련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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