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심된다” 신고하자 앙심 품고 보복 협박한 우즈벡인 2심도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이태영 기자 2026. 7.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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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유소 직원이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외국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등 외국인 지인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A씨 일행은 지난해 7월 4일 오후 5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 당시 일행 중 운전자가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고, 나머지 일행이 흰색 가루가 든 지퍼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주유소 직원이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A씨 일행은 소변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모발 등을 제출한 뒤 귀가 조치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주유소를 다시 찾아갔다.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간 A씨는 관리소장에게 “신고한 직원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고, “퇴근했다”는 답을 듣자 “직원을 데리고 와라. 때리고 싶다. 신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윽박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근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안개등 커버를 주워 오른손에 너클처럼 끼우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관리소장은 즉시 신고자에게 전화해 “외국인들이 너를 찾으러 왔다. 때리고 싶다고 하니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상황을 알렸고,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주유소를 찾았던 지인 2명에 대해서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보복 협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제반 요소를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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