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억 채권 있다” 속여 28억 뜯은 60대 여성 사기꾼, 결국 징역 7년

조옥봉 기자 2026. 7.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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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인물 내세워 4년간 1천여차례 돈 빌려
법원 "치밀한 사기, 피해자 경제적 파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자료사진


수백억원 규모의 채권을 회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거액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7)는 범행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5개월 동안 피해자 C씨로부터 모두 1천10차례에 걸쳐 28억4천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문동임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도로 보상금 74억원과 은행 채권 400억원 등 모두 474억원 상당의 채권 회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소송과 채권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자산가인 C씨를 A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A씨는 채권을 회수하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법원 공탁금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세금, 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가 언급한 '문동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474억원 규모의 채권과 보상금 역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여 2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정황만으로는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A씨에게 송금했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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