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묶이자… 수원 권선·안양 만안·남양주 '들썩'

정부의 규제 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해 인접 지역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실거주·투자 수요자들이 저가로 아파트를 매수, 집값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 같은 날 경기도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규제는 1일부터, 도의 규제는 5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들 3곳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아파트 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데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호재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되는데 이번 신규 지정지는 이를 모두 충족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도 투기 등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지역에 반도체를 둔 수원시 권선구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안양시 만안구, 구리·하남과 맞닿아 있는 남양주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강점으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인접 편의성이 높고,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이 꼽힌다.
권선구는 수원 장안·팔달·영통과 달리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이며, 만안구 역시 평촌이 속한 동안구와 달리 아직까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또,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하며 GTX·도로망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6월 29일 기준)을 보면 수원 권선구와 안양 만안구는 전주(0.20%) 대비 상승폭이 커진 0.25%, 남양주시는 전주 상승률(0.19%)보다는 소폭 감소된 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더 뛸 경우, 결국 추가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경기도 내 규제 지역 3곳으로 인해 풍선효과로 남양주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등이 유력 후보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은 택지 개발과 정비사업 기대감, 교통 인프라 등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점이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인접 지역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오산이나 평택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기엔 아직 거리와 수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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