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을까 두렵다”…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직원 실직위기, 퇴직금 미지급 우려 확산

왕보빈 2026. 7.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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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과 잇따른 점포 폐점에 이어 기업회생절차마저 폐지되면서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생계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홈플러스 동수원점에 임시휴업 플래카드가 걸린 모습. 중부일보포토DB

임금 체불과 잇따른 점포 폐점에 이어 기업회생절차마저 폐지되면서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생계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

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점포 구조조정을 이어왔으며, 전국 37개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점포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약 3천500명에 달한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 가운데 1천 명 안팎이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정확한 전환 배치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약 2천∼2천500명은 퇴직하거나 실직 위험에 놓인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의 불안정한 상황에 직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에만 직원 약 600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직원들은 6월분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실제로 문을 닫는 것"이라며 "아직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기준 퇴직급여 재원의 약 83%를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가 파산 절차로 넘어갈 경우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 점포로 정리하고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계획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즉시항고 기간 동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회생자금 조달과 인수자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청산되기 전에 회생기업에 신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DIP 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사무국장은 "정부가 파산 이후 노동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DIP 금융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주주와 채권자 간 협의와 회생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MBK도 남은 기간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천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왕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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