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어통역 상시화 1년… "전국 광역시·도가 동참해야"

윤유경 기자 2026. 7.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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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통역사협회, 전국 모든 광역시·도 시정·도정 브리핑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촉구
"모든 시민 정보접근권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 지방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과 박지연 수어통역사(오른쪽)이 브리핑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 역대 최초로 수어통역사를 공식 배치해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상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도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실(현 청와대)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사가 공식 배치돼 수어통역이 상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시정·도정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역대 청와대 가운데 처음으로 수어통역사를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하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면서는 대변인 브리핑을 진행할 때 수어통역사가 브리퍼 바로 옆에 서게 됐다. 별도 공간에서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수어통역을 진행해 생중계 화면 오른쪽 하단 작은 박스 안에 통역사의 모습이 보였던 이전 방식과 달리, 대변인 옆에서 직접 통역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어통역이 더 잘 보이도록 개선된 것이다. 국회에서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브리퍼 바로 옆에 수어통역사들이 서서 통역을 진행한다.

▲ 2025년 12월2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첫 브리핑에서 박지연 수어통역사가 옆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KTV 이매진 갈무리

수어통역은 한국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3일 제정된 이후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목표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수어통역 지원은 향후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져 왔다.

이날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성명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변화는 민선 9기 지방정부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모든 시정·도정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농인이 주요 정책은 물론 재난·안전 정보와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이며,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공적 책무”라고 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공공소통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지방정부는 재난·안전·보건·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공공 브리핑에 한국수어통역 제공 제도화 △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인의 정보접근권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일관된 한국수어통역 기준과 운영체계 마련 등이다. 협회는 “전국 광역시·도가 대한민국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에 적극 동참해 한국수어통역이 함께하는 브리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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