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열풍에도 적금 택한 230만명…청년미래적금 흥행 돌풍

김국배 2026. 7.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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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주만, 하루 평균 23만명 이상 신청
"안 들면 손해" 입소문…청년도약계좌보다 빠른 속도
6일부터 자격 심사…27일부터 계좌 개설 시작
잔여 예산 활용도 관심…12월께 2차 가입 신청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A(31)씨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했다. 몇 달 전부터 “꼭 신청하라”는 어머니의 성화도 영향을 줬다. A씨는 “결혼 준비로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적금을 하나 더 드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혜택이 좋아서 ‘안 들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시 2주 만에 가입 신청자 약 230만명.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미래적금이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국내 증시 강세에 주식 투자에 눈을 돌리는 청년이 적지 않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정책 적금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이미지=챗GPT)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1차 가입 신청 기간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종료됐다. 신청자는 종료 전날인 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최종적으로는 230만~24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10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만명 이상이 신청한 셈이다. 출시 약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었던 청년도약계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청년미래적금의 흥행은 상품 구조와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기존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5년)보다 만기가 짧아져 사회 초년생들의 가입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정책 상품의 매력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최고 연 19% 수준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가 난다. 실제 가입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직장인 B씨(30)는 “주식 투자도 계속할 생각이지만 분산 투자 차원에서 가입 신청을 했다”며 “이 정도 혜택이면 안전 자산으로는 매력적인 상품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도 힘을 보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적금 출시 첫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출근길 청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는 짧아져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체감 수익률이 높아진 점이 흥행 배경으로 보인다”며 “연 19%면 지난해 S&P500의 연간 수익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라 ‘디지털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높은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 가입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만큼 부모들의 관심도 컸다. 온라인 맘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등의 질문들이 빈번하게 올라왔다. 자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려는 부모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당초 약 32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가입 추세에 신청자가 예상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기간 내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최종 가입 신청자는 320만명에는 못 미치게 돼 잔여 예산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일반형과 우대형 가입자 수에 따라 기여금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잔여 예산은 자격 심사를 모두 마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20만명은 우대형과 일반형 신청이 ‘반반’이라는 가정”이라며 “예산이 남을지는 최종 가입자가 확정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자에 대해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24일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이후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저축이 어려운 달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2차 가입 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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