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지원법' 내년 3월 시행…대구 장애인 자립 지원책 탄력

김지수 2026. 7.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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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책 2015년부터 시행…주택 83호 확보
구·군별 인프라 차이…시설 많은 곳 위주로 주택 확보해와
28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에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에서도 탈시설 지원 근거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역사회에 나와 생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셈으로, 광역·기초 자치단체별 난립하던 장애인 탈시설 관련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방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 시설 대상 자립 욕구 조사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명시되며, 보다 체계적인 탈시설 지원 정책 근거가 마련된다.

대구는 서울과 함께 대표적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선도 도시로 손꼽힌다.

지난 2022년 복지부가 일원화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대구 자체적으로 탈시설 주택 확보, 대상자 발굴 등을 2015년부터 시행돼왔다.

대구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7천200만원 ▷2021년 20억6천300만원 ▷2022년 27억5천100만원 ▷2023년 33억1천700만원 ▷2024년 41억2천500만원 ▷2025년 35억8천400만원 ▷2026년(본예산) 38억5천100만원 등이다.

현재 대구에는 79개의 장애인 자립생할주택이 있으며, 대구시는 올해 4호를 추가 확보해 총 83호까지 확보해둔 상태다. 구·군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중구 12호 ▷동구 24호 ▷서구 1호 ▷남구 24호 ▷북구 2호 ▷수성구 1호 ▷달서구 14호 ▷달성군 1호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순히 자립생활주택 현황이 인프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은 구·군의 경우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온 호수가 많아, 관련 시설이 많이 위치한 곳일 수록 주택 수도 많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기관·단체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한 두 채씩 확보해오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대구는 매년 분기당 1회씩 총 4차례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열고 있다. 내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탈시설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립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재가 장애인 가운데 보호자 부재와 고령화 등으로 돌봄이 긴급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법 시행에 맞춰 기존해 시행해오던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이어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예산 사정에 맞춰 사업을 확대 발굴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에 임시 위원회 개념으로 운영 중이던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오는 11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나갈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립지원위원회를 법적 근거에 맞춰 새롭게 구성·운영하는 등 규정에 맞춘 전문화된 인력들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한편, 복지부 예산 지원 사정을 감안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