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사채 아닙니다…저소득층이 불법사금융 빠지지 않게 순기능하죠” [인터뷰]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7.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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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대출 거절 당한 소액 비중 높아
대부협회 최근 ‘대부금융연구소’ 설립
이제성 소장 “연구·데이터 확보 추진”
대부금융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제성 소장이 최근 매경AX와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대부업 업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제공]
대부업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단 부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마련이다. 흔히 서민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고금리 영업을 하거나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강압적 추심 이미지가 떠올라서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저소득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게 일종의 마지막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 한 명이 대부업에서 빌리는 금액은 적게는 100~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이라고 한다. 또 수십만원의 적은 액수도 있다. 당장의 한 달 생활비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내야 하는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은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대부업이어서다. 이들이 소액을 빌리면서 큰 부담을 지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시스템 체계화에 집중,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구분하는 용어를 강조하는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대부금융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제성 소장은 최근 매경AX와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대부업 업황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대부금융연구소’ 생소하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다른 금융기관은 대내외적으로 회원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대부업은 연구 기관과 데이터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일 때 누가 얼마나 영향받는지, 또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저소득층의 평균대출액 등 세밀한 데이터가 적다.

엄연히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정보가 거의 없고 표본도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를 쌓아야 연구가 가능한 만큼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한 뒤 회원사에도 알리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대부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부업 역할을 알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대부업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 이유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은행에서 심사받으면 ‘이 사람은 연체하겠구나’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약 12조7000억원이 되는데, 생활자금 등 소액을 빌리는 이들이 많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게 대부업이 공적 기능도 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완전히 내몰리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하는 셈이다.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대부업 이용자가 늘었다는데, 왜 그런가.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한때 크게 줄었다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회복세다 보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용자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우선은 대부업의 인식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줬다. 협회에서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점을 알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저신용자 대상으로 실적이 뛰어난 대부금융사를 우수사로 선정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와 은행 차입이 미흡했는데 이를 협회가 다리 역할을 하며 개선했다.

▲최근 대부업 법체계를 역할에 맞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대부업법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기능을 한 법에 모두 넣었다. 예를 들면 대부업자 관리감독(업법)·불법사금융 처벌(형사)·소비자 보호(이자와 추심 규율)가 뒤섞인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도 이 구조 탓이 크다. 소비자가 등록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체계를 역할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질서를 규율하는 입법은 따로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규제는 독립된 체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또 최고금리 규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일관되게 다루자는 이야기다.

▲그간의 이력을 봤을 때 대부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부업계의 연구소장을 맡은 소감은.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자문하거나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경력을 봤을 때 대부업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공적기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공적 역할을 하는 대부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이 대부업의 순기능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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