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후 가짜 결제창 속았다"… 금감원, 카드정보 유출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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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피싱·해킹 공격으로 카드 정보가 탈취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위조된 온라인 쇼핑몰 결제창으로 카드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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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제창으로 민감 정보 수집해
상품권 등 '되팔기' 상품 무단 결제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피싱·해킹 공격으로 카드 정보가 탈취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위조된 온라인 쇼핑몰 결제창으로 카드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관련 공격은 총 5,70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커 세력은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실제 결제 화면과 유사한 피싱 페이지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를 탈취한 직후에는 '결제 오류' 창을 띄운 뒤 정상 결제 페이지로 자동 연결해 소비자가 해킹 피해를 곧바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범행을 은폐했다.
탈취된 정보는 실제 부정 결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해커가 비밀번호 등을 다른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상품권이나 전자기기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무단 결제하는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카드사와 공조해 탈취된 정보로 시도되는 부정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이 탈취 사실을 카드사에 전달하면, 각 카드사는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부정 결제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즉시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면 결제를 거절해야 한다"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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