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고발 9개월 끌던 경찰…‘신속 처리 권고’에도 미뤘다
조해영 기자 2026. 7. 5. 11:21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 수사’ 의결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기구인 수심위가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수심위의 권고 이후에도 종로경찰서는 9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이 고발 건을 포함해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함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2024년부터 모두 6건 접수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이 수심위의 권고나 자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경찰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축구협회 책임론이 불거진 뒤에야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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