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신고, 경찰 3분 만에 와도…또 스토킹 살인 못 막았다

이승욱 기자 2026. 7.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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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했다. 가해자는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없었다.

다만 7일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의2)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를 적극 검토하는 기준은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될 때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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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했다. 가해자는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없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새벽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아무개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까지 만나다 헤어진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퇴근하는 길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적용된 상태였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한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라는 경찰의 권고로 김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후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잠정조치 2·3호)를 내렸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5월에 마련한 ‘관계성 범죄 사건 관리 종합계획’에는 결별하거나 결별을 요구받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 고위험 흉기 사용, 목조름·자해 시도, 살해 협박 등 10여개 상황에 해당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7일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의2)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를 적극 검토하는 기준은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될 때라고 제시했다.

애초 경찰청은 3월에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행하자 결별하거나 결별을 요구받은 경우에 발생한 스토킹에 잠정조치 3호의2와 4호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결별 요구 이후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5월에는 완화된 기준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여개 상황 중 1개만 해당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이 경우 잠정조치 3호2와 4호 적극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에 수사팀에서 자체 판단으로 조치를 추진할 수는 있다”고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김씨가 이번 범행 전까지 기존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이나 경찰서·구치소 유치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9년 이전 다른 사람에 대해 폭행 전력이 있을 뿐 이번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전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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