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내몰린 ‘고양자유학교’ 문제 해결 실마리

제도 미비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몰렸던 ‘고양자유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문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고양병)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건축법 상 용도가 명시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하고 최근 최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각 부처 차관들, 대안교육연대 및 고양자유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등은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과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현재 9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12년제 대안학교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내 교육기관이 됐지만, 연관된 다른 법과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고양자유학교의 경우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이행강제금 8천600만원이 부과받아 더욱 논란이 됐다. 학교가 2018년 현재 건물을 쓰기 시작하면서 건축법 상 적용할 용도규정이 없자 노유자시설(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의 사정을 듣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만 수차례.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을 양성화하기 위해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수업받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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