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한학자 10일 결심…'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9일 선고

오석진 기자 2026. 7.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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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을 지시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0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한 총재 측의 최후진술 등이 예정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7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샤넬백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 △800만원 샤넬백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또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 총재의 이같은 행위들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넘어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꾸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 5월 통일교를 추가 압수수색했을 뿐 아니라 최근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가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구속시켰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 당시 한 총재 측은 "구체적 범죄행위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이며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총재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세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 연장돼 오는 31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가 유지된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9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단 입장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첫 공판에서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며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4-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자신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과거 사용한 갤럭시 등 핸드폰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서울의 모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정보를 옮긴 뒤 핸드폰을 땅에 던지고 밟아 파손하라는 취지로 지인 차모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니라 공범이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는 죄를 물을수 없다는 취지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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