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50대 남성, 스토킹 접근금지 1달 만에 여성 살해

이유민,이원희 2026. 7.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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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던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5일) 흉기로 전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 한달 전에 이미 '교제 폭력' 112 신고…스토킹 잠정 조치까지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 씨가 가게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한 달 전쯤인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A 씨의 지속적인 문자 연락이 이어지자,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첫 112 신고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 이내 접근 금지)·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와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행이나 GPS 부착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없었다"며 "17년 전 '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기간이 오래 지났고 동종전과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마트 워치' 첫 신고 4분만에 경찰 도착했지만…피해자 사망

그로부터 1달 뒤, 피해 여성은 오늘 새벽 2시 51분쯤 스마트워치로 위험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2분 뒤에는 주택가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민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첫 신고 4분 만인 2시 55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A 씨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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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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