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한다고요? 얼굴부터 대세요”…내일부터 안면인증 시작
이통사·알뜰폰 절차 동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mk/20260705101202407igpu.png)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6일부터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다중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신분증 제출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안면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명의를 도용에서 비롯된 부정 사용을 저지하고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지만,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신분증 확인만으로 부정 개통을 막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또는 번호 이동 시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통신사는 그대로 이용하되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다중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원본 사진 미저장 및 특징값 확인 완료 즉시 파기를 약속하며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 인증 체계로 방향을 틀었다.
통신업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제도적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시범 운영 기간 이용률이 저조했던 데다가, 까다로운 개통 절차에 이용자 대기 시간이 길어져 매장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술적 불안정도 여전히 과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 매장 조명과 촬영 각도에 따라 인식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또 스마트 기기 조작에 서툴고 신분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가 대다수인 고령층 이용자의 인식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하는 진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확인 수단을 추가 도입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 연계, 법적 근거 정비, 부정 개통 연루 유통망 관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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