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50배 레버리지 상품까지…해외는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관할권 밖…국내법 적용 까다로운 회색지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dt/20260705100632412tfvw.png)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스피를 기반으로 최고 15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초고위험 무기한 선물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는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고위험 상품 출시 자제를 당부하고 있으나, 해외 거래소 상품의 경우 기존 법체계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KORU’를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이는 코스피 방향성에 최고 150배까지 베팅할 수 있는 구조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기회 삼아 한국 금융자산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품 출시는 가상자산 거래량 둔화가 있다. 크립토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트레이더 풀과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되는 예탁금 요건, 투자자 교육, 증거금 규제 등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 급변 시 강제청산 위험이 높고,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 제도권 내에서 구제받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만나 단기 실적 중심의 고위험 상품 출시와 이벤트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대형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며, 미신고 영업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접속 차단 요청이나 수사 의뢰 외에는 실효적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법적 성격도 불분명하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와 미래 특정 시점의 결제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 파생상품과 구조가 다르다.
특히 해당 상품은 국내 주가지수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까다로운 ‘회색지대’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거래소를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거나, 국내에 합법적인 대체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바이낸스US, 일본에서 바이낸스재팬처럼 로컬 라이선스 자회사 구조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국도 같은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면 국내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된 국내 거래소나 파생상품 중개업자를 통해 더 안전한 레버리지 한도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상품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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