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 규탄 집회 보며 '골프 스윙'…선관위 직원 '정직 1개월'

김덕용 2026. 7.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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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 중 청사 내 골프 연습
목격한 시민 SNS 폭로로 기강해이 여론 확산
자체 감사 비위 확인…정직 1개월·타지역 전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열리는 동안 청사 안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지역 선관위로 전보 조치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선관위 청사 고층 계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청사 앞 광장에서 시민 약 600명이 모여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던 중이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됐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공분이 일었고,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지체 조사 결과 A씨는 골프 연습을 했던 당일 3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까지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골프 스윙 연습과 부적절한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등 비위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으며, A씨가 신청한 수당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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