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 재취업 임금 더 높았다…고용정보원 “임금격차 완화 효과”

김용훈 2026. 7. 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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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18~2023년 고용보험 가입자 분석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임금↑…임금 불평등도 6.4~7.5% 완화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재취업 이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단순히 구직을 지연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구직자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노동시장 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에 따르면 2018~2023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이직·채용 정보와 월평균 임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이후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성별과 연령, 학력, 근속기간, 직종, 산업,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재취업 후 로그임금이 평균 0.054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실직 직후 생계 부담을 덜어주면서 구직자가 서둘러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지니계수는 비수급자보다 약 6.4~7.5% 낮아져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수급자가 급하게 취업하기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기간을 늘리는 영향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단기적으로 재취업을 다소 늦추는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과 임금 상승률의 관계도 분석됐다. 퇴직 후 90일 이내 재취업한 경우 임금 상승률은 평균 7.2%로 가장 높았다. 91~180일은 3.8%, 181~365일은 0.8%로 낮아졌지만, 공백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다시 상승했다. 366~730일은 5.1%, 7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0.5%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장기 실업 이후 임금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충분한 구직 활동을 통해 더 질 높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합도가 높은 일자리로의 매칭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는 재취업자의 장기 소득 경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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