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양성평등 사업 추진 어려움 1순위는 전담인력 부족 65.9%
대학 인권센터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역할과 전담인력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의 양성평등 사업은 주로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돼 있었고 전담인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의식증진 관련 사업은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59.1%,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문화행사 43.2%,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30.9% 순이었다.
양성평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는 전담인력 부족이 65.9%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행 부담 43.2%, 구성원의 낮은 관심과 참여 24.5%, 예산 부족 20.5%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인권센터도 그 이유로 전담인력 부족 72.5%, 예산 부족 45.0% 등을 꼽아 인력과 예산 문제가 운영에 있어 공통된 제약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4년 기준 인권센터의 각 업무 전체 비중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 비중은 교육(집체·화상) 77.1%, 연구 및 실태조사 60.0%, 각종 문화행사 55.6%, 조사·상담 39.5%, 사건처리 34.1%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대학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전문성 지원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 인권센터는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설치가 법제화됐다.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센터 역할과 전담인력 기준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성평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 △소규모·신설 인권센터 지원 사업 운영 △전담인력 고용 안정과 직무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대학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권역별 법률자문 및 조사자문 지원체계 구축 △양성평등 의식증진 실천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대학 인권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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