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N번방과 비교가 안 돼” 발언한 김세의…협박 혐의로 재판행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을 하고, 하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며 공개 사과를 강요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객관적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김새론씨 모친을 비롯한 유족 측의 일방적 주장과 기본적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조작된 자료만으로 방송을 준비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 대표는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지난해 4월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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