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 없앤 경찰 아빠...'친족 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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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단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단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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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단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단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권 / 변호사 : 그동안은 가해자,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걸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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