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화장실 가려던 것" 혐의 부인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
"경찰 폭행 인정 안 해…억울함 분에 넘쳐"
이날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 결과 나올듯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 인정) 안한다. 전 아주 그 현장이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한마디 한 거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막은 게 아니고 전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버스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체력도 지쳤다"고 답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차 "인정 안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2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핸드볼경기장은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개표소로 옮겨진 이후 일부 시위대가 반출을 막으며 27일째 봉쇄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력 약 1500명을 투입해 출입구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이동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해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5일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될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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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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