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시행 땐 헌법소송"
"허위정보 판단기구도 없는 졸속 입법" 비판
정부 "허위조작정보·차별·혐오 대응"…야권은 반발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 시행 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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