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대주주·MBK 책임론 불거져
최대주주 역할론 재점화⋯메리츠와 진실공방까지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역할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회생계획안 이행의 핵심 조건이었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MBK가 강조해온 직·간접 지원방식의 실체와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입구 앞에 홈플러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4/inews24/20260704142231645fjzf.jpg)
4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생계확인을 실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 속에 홈플러스가 끝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까지 이르면서 MBK의 지원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가 공시한 지난 2월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대주주로부터 출자나 무상 대여 형태의 직접적 현금성 자금 지원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감사보고서상 금융기관 차입 규모는 약 6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MBK가 직접 출자나 현금성 자금 투입보다 보증 제공 방식의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MBK는 지난해 9월 홈플러스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00억원을 무상 증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와 구체적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둘러싼 MBK와 메리츠의 입장 차도 불거졌다. MBK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는 1000억원 그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 대출을 집행할 경우 그중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MBK파트너스(법인)와 김병주 파트너(개인)가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메리츠는 MBK가 제기한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에도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또 MBK가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회생 무산 과정에서 대주주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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