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사이버렉카 돈줄 차단"

강은 2026. 7. 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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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30일 안에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와 협박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지 못해 계속 돈을 번다"며 "권력자에 비판은 보장하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력' 비즈니스는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496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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