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권규보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2026. 7. 4. 08: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연차가 많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규보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A. 쟁점은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차의 본래 목적은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노동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노동자가 이후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은 형식적으로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른 촉진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노동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사실상 어렵게 해 놓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업무상 사정이나 사용자의 지시·관행 때문에 연차 사용이 사실상 제한됐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노동자에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했고, 노동자도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절차와 실제 휴가 사용 가능성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권규보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