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등 협박 학부모 1년째 수사”…제주교사노조 엄벌 촉구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무고성 고소와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자 교사노조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A씨에 대한 신속 수사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교직원 7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교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가 고소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결혼식을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 ‘죽이겠다’ 등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노조 등은 “지난해 전국 교사 7607명이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 현장을 위협한 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고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권 침해 무고죄’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측은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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