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시범재판부 출범, 첫 선고

박수연 기자 2026. 7.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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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2·5부 2곳 운영
당사자 동의 얻어 활용
“판결 초고 감수에 썼지만
변론 준비까지 확대 계획”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상용 AI를 재판 절차에 활용하는 'AI 시범재판부'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재판부는 특허법원 특허2부와 특허5부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다. 

'AI 시범재판부'는 AI 시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 재판부는 챗GPT나 클로드 등 상용 AI 계정을 부여받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단, 당사자에게 '재판부가 AI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고 양측이 동의를 한 사건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김재령, 이지영 고법판사, 성재혁 판사)는 6월 25일 AI 사용 동의를 받은 첫 사건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 사가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낸 특허거절심결 취소소송 사건이다(2025허10489). 

이 사건에서 특허5부는 AI를 사용하지 않은 사건들과 다름없이 변론 준비, 변론 진행, 판결 초고 작성을 마쳤다. 이후 AI를 활용해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한 후 이를 판결 초고 감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증의 경우, 번역이 충분치 않은 선행기술자료의 전문 번역에 AI를 활용했다. 또 특허소송에서 항상 제출되는 발명 명세서를 현행 한국어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수정하고, 기술적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

특허5부는 "처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사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활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법부 내 합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용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전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는 AI를 판결 초고 감수에만 활용했으나, 이와 같은 과정을 몇 차례 거친 뒤 향후에는 점차 변론 준비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