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얼굴 합성 피해’ 이언주 측 “가담자 일망타진…선처 없다”
김성은 2026. 7. 3. 19:4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최근 온라인에 퍼진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의원 측은 유포자와 제작자는 물론 가담자 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3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최근 피의자가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고,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라며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게시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와 유포한 자 모두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측은 “언론 보도를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든 합성 음란 게시물을 재가공하거나 다시 배포하는 행위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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