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 수순…정부, 협력업체에 4400억원 긴급 지원

지유리 기자 2026. 7.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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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관계부처, 전담 TF 가동…임금체불·실직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여파로 재정난을 겪고는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임금체불과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홈플러스 노동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추진하려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파급영향을 줄이고 홈플러스 노동자와 중소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동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 체불을 겪는 이들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줄 방침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폐점 등으로 실직한 이들에겐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100만원 제공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밖에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종전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금리도 0.5% 인하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경영애로 규모’ 요건에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는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와 법률 자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과 최대 120만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관련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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