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지선 당일 선관위원장에 청탁 전화" 서영교 "허위 고발"

조현호 기자 2026. 7.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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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표 방지가 어떻게 청탁이냐" vs "왜 사사로이 전화했나, 무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서영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전화해 이중기표 방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 전화로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서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첨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의심했다. 그는 선관위를 두고도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소장에 제시하면서 정 원내대표에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탁과 민원이라는 주장에 서 위원장은 “엉뚱한 소리, 허위사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이중 기표 방지 요구를 한 것은 시인했다. 그는 “(노태악 위원장에 전화해) '이중 기표가 있어서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온다, 각 지역마다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오니 이중 기표하지 않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 요청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경우 2인 3인 선거구의 경우 '가 나', '가 나 다' 후보에 모두 찍으면 무효가 돼 이중기표하지 않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미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중 기표하지 않게 보도자료도 냈다, 그리고 곳곳에 언론 홍보했다'라는 답을 줬고, 그 시각은 6월3일 오전이라고 서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선관위가 서영교에 바로 답변하고 투표 용지 부족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 정 원내대표 지적에 “엄연히 허위사실”이라며 “마치 제가 그것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두고 “아전인수식 국민의힘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라며 “고의로 법사위원장직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즉각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저녁 페이스북에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하고 싶었다면, 실무선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과 사사롭게 통화를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년 7월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정 원내대표는 “또한 서 의원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했다”라며 “선거 당일에 해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급하게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청탁성 민원전화라고 보는데 어떤 무리가 있느냐”라고 재반박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서 위원장 통화에는 9분 만에 답하면서, 투표지연에는 늑장 대응한 걸 비판한 것이 대응 지연의 원인인 것처럼 고의로 허위 유포했다는 서 위원장 반발에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허수아비치기”라며 “허위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누명을 씌우기 전에, 본인의 과거부터 반성하라”면서 △연어술파티 선동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음모론 유포 △법사위 난장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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