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청문회, 차별 없이 헌법 책무 따랐다”…미 의회에 유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지난해 국회 청문회가 ‘차별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국회가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미 하원 보고서가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하원 법사위 중간보고서의 쿠팡 국회 청문회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당시 청문회가 여러 상임위가 연계된 연석 청문회 형태로 열린 것에 대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했다.
또 국회는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쪽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openly hostile and discriminatory)임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국회사무처의 미 하원 법사위 중간보고서의 국회 청문회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쿠팡 관련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통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회는 정확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통역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증인의 답변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회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에 사고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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