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정보 1만7000여 건 유출

조유빈 기자 2026. 7.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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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연계정보·닉네임 포함…“악용 사례 없어”
“외부 개발업체 직원 과실…유출 정보로 고객 식별 불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시사저널 임준선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 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개발업체 직원 과실로 인해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공유한 정보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또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와 관련해 "이용자 닉네임은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을 시정 조치하겠다"면서 "금번 유출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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