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해 감찰받던 검사 퇴임> 관련
2026. 7. 3. 17:02
본지는 2026. 2. 4.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A 검사가 감정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찰 중 퇴직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서감정 규정상 감정 및 감정서 작성의 주체는 감정관이고, 법과학분석과장은 감정 및 감정서 작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A 검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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