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9월 항소심 결론

2026. 7.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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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옵니다.

현재 유 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속여)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중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싫지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 가는 분들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사증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등 자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체류 자격인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 측 대리인은 "LA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얘길 하고 있다.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2002년 입국 시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열린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입니다.

유 씨는 1990년대 후반 '가위', '나나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댄스 가수였습니다.

평소 바른 이미지로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공언했으나, 2002년 정작 입대를 앞두고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민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에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해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두 차례나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발급을 거부해 법정 공방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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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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