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초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대법 무죄 환영”

제주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대법원이 교사의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공동 논평을 내고 "예견 어려운 학생 사고가 교사의 책임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제3부는 검사의 상소로 이뤄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50대 제주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재판 선고기일을 갖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A씨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제주시 모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B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려 약 6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건이다.
B학생은 허리 부위 심각한 부상으로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학생들은 체육관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디바이더에 매달리는 등 장난을 쳤으며 A씨는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사고 당일 A씨는 프로그램을 일찍 마친 뒤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정규 수업 준비를 위해 떠났으며, 그 사이 학생들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장난을 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2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만큼, 유사 사건의 확고한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하루빨리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컸을 해당 교사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사고 발생 3년만, 1심 기소 이후 오랜 시간 법정을 오간 끝에 해당 교사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며 "그동안 재판을 이어온 교사의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규정을 명확히 법제화,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더 이상 교사 개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홀로 짊어져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무죄 확정 소식에 제주 모든 교원과 함께 깊은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며 "교사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고통과 교단을 지켜야 했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원 보호 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사건 교사에 대한 1심 소송비를 지원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교권 옹호 기금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