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 탄…"출국정지 연장 위법, 즉각 철회"(종합)

(서울=뉴스1) 신은빈 권진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 씨(한국명 단현명) 측이 법원에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탄 씨는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토에서 공적 지위를 가지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 말이 안 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 내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미국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손해 입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탄 씨는 출국정지가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사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했다. 이는 미국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탄 씨의 변호인단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수사 종료에도 불구하고 출국정지를 연장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출국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라며 "법치주의 아래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수사가 잘못된 관행에 의해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심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새로운 출국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의 불법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탄 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월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탄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1일 탄 씨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씨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로 알려진 탄 씨는 이미 지난해 해당 계약이 종료돼 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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