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계엄은 선포만 하는 것…마스터플랜 없다고 진술"
반란죄 불기소 가닥…내란 혐의 중복 기소 고려
김명수 등 4명 기소…"병력 철수 건의 묵살"
김 전 의장 측 "계엄 가담 아닌 조기 종결 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사전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 결과를 발표했다.
김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고,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체포가) 안 된다"고 부인했고, 경찰의 체포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 기소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하고 계엄 상황실 구성을 지시하는 등 불법 계엄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계엄 당일 참모들의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하고,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제재하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병력 추가 투입을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보고하고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모의와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며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 가담을 차단하고 지휘권 회수와 조기 해제를 거듭 건의하는 등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